“무리한 권역화는 한돈 생태계 파괴”

ASF 전염성은 높지 않아
지역별 인프라 구축 없인
이동·유통 큰 문제만 발생

독립적·방역 시설 강화한
농장은 살처분서 제외를
재입식 기준 조정도 필요

‘삼겹살데이’ 행사 다양화
SNS 채널 등 적극 활용
코로나로 지친 국민 위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세계적으로 권역화 사례는 없다. ASF 전염성은 과대평가 됐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지난달 24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ASF는 역학적 특성상 전염성이 극히 낮은 질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권역화 개념의 사례가 없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의 극히 일부 농장(화천 2개소)에서 발생한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종돈장, 도축장, 2사이트 농장, 사료공장, 가공장 등 한돈산업 인프라가 지역별로 동일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권역화에 따른 이동·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권역화를 실시할 경우 한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권역화 시행 대비 일환으로 전국 한돈농장을 대상, 지역별 한돈산업 인프라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ASF 방역 정책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부득이 권역화를 해야 할 경우 해제 시점 명확화 △ASF 발생농장만 살처분으로 정책 전환 △채혈은 발생 인근지역 중심으로 최소화, 발생 후 1~2주만 실시한다. 이후에는 임상검사로 대체한다. △권역화와 별개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기준 명확화 등이다. 

참고로 유럽의 ASF 발생 위험도 기준은 △비발생지역이나 발생위험성이 높은 지역 △야생동물 ASF 발생지역 △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지역(확산하지 않은 지역) △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지역(상시발생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태식 회장은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ASF 발생시 수십 km이상 떨어져 있고 역학관계가 없는 가족농장까지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독립적 가족생활을 하고 있으며 강화한 방역시설을 완료한 경우 살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SF 발생농장 500미터 이내 농장 재입식 기준 조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행 SOP에서는 ASF 발생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간 재입식을 하지 않을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포함된 농장은 재입식을 할 수 없다.

하 회장은 “ASF 발생농장이 폐업 등 장기간 재입식을 하지 않아 시험 입식이 불가능할 때는, 500미터 내 농장은 환경검사(3회)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한돈농장 ASF 방역시설 강화와 관련해 “차량 진입 제한 및 8대 방역시설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 2000억 원 증액 관련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태식 회장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삼겹살데이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요즘, 한돈 삼겹살데이를 통해 국민 고기 삼겹살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며 국민의 뒷심 충전을 돕기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박세리 한돈홍보대사와 함께 삼겹살데이 기념행사를 갖고 SNS 채널을 통해 소비자 이벤트를 펼치는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삼겹살데이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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