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음식점은 감소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단속 결과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가 적발됐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신판매업체 적발 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최근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 892개소를 조사한 결과 거짓표시 209건, 미표시 234건 등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209개소는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소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조사됐다.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지난해 설 대비 12.6%p(14.7%→27.3%) 증가한 반면 음식점 적발 비율은 21.9%p(54.8%→32.9%) 줄었다.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 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을 확대,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연도별 통신판매 단속실적은 △2017년 82개소 △2018년 201개소 △2019년 278개소 △2020년 592개소로 급증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과 IT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고 있다”며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