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피해 예산 확대 우려
근본적 방역대책이 바람직”


“예외 두면 방역 기본 붕괴
위반 농가는 단호히 대처”
김현수 장관, 의지 분명히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올해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해수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시행 중인 방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다”라며 “3km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 SOP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매몰 가축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다”며 “방역 정책이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되면서 농가 피해와 예산 확대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고병원성 AI로 인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농가 피해도 막대한 상황이지만, 2015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18년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로 결정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지자체별로 조건과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 위원들은 이와 함께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의 상향지원을 요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오리 1만 8000마리를 살처분하고 3개월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603만 원이다. 살처분하지 않은 미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420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육계농장도 같은 조건에서 생계안정비용이 201만 원으로 690만 원이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과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또 “사료비와 병아리가격 등을 제외하면 계열화 농가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AI 음성판정을 받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득안정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은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대가로 폐업 위기에 놓인 농장들이 있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무조건 살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11~12월에 고병원성 AI가 311건이 발생했다. 반경 3km 이내가 170건에 달했다. 이 중 150건이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수평 전파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더는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야생조류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매일 같은 위험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장 일일 발생 기대치, 야생조류 폐사체와 포획, 분변, 지역의 항체형성 정도 등 여러 지표를 살펴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살처분 범위를 1km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버티면 예방적 살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면 앞으로 방역이 어려워진다.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크다. 방역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는 시세의 100%를 지원한다.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장 인근 농장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버티는 농장 때문에 주변 농장들이 재입식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위해 축사 입지 기준 강화, 축산업계 책임성 강화, 방역체계 개선사항 등 제도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거나,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 농가에 강화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와 소독·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² 이하), 기타 가축의 사육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한돈·가금농장들은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소속 차량 방역기준을 마련한다. 방역 수준, 입지, 주변 여건 등 농장별 질병관리등급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상반기 중 구체화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한돈농장의 방역시설을 오는 5월 15일까지 강화한다. 연말까지 전국 한돈농장의 축산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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