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한시적 적용
가금업계, “일단 환영”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살처분 기준이 과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온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반경 3km에서 1km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가금농장의 발생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을 현행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에서 반경 1km 내 동일축종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산란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육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메추리, 오리 등 축종을 가리지 않고 묻었지만, 한시적으로 산란계농장 발생시 산란계만, 육계농장 발생시 육계만 살처분 하는 등 발병축종과 동일축종으로 한정한다.  
다만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하되 기존 살처분 반경 내 남은 가금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연장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대신 가금농장에서의 발생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집중 소독과 검사는 강화키로 했다. 검사체계는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일부 축종은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산란계·종오리·종계·메추리 등 알 생산 농장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계란 수입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2400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하고 6월까지 5504만 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키로 했다. 
아울러 AI 종료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란종계와 병아리 수급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중수본은 다만 AI 백신 문제에 대해선 백신접종으로 인한 변이 우려 등이 있어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가금업계는 다소 미흡하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살처분 범위와 관련 협회가 요구한 500m에는 미흡하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3km에서 1km로 조정한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방역조치와 관련해 생산자단체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 역시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면서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