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방역상황 고려
보상금 지급 기준 명확화
전국 축협조합장들, 농식품부에

이상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사진 정면 왼쪽)과 임상덕 양계조합장협의회장(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정면 오른쪽)이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사진 정면 왼쪽)과 임상덕 양계조합장협의회장(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정면 오른쪽)이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지난 8일 AI 및 ASF 발생에 따른 현황·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상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과 임상덕 양계조합장협의회장(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해당 건의문이 2월 3일 축산발전협의회 시 “현재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증가로 계란가격이 급등하고 피해농가의 경영악화와 종계 급감에 따른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 전국축협조합장들은 ASF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으로 향후 전국의16개 권역화 방안 시행시 돼지 출하의 제한과 사료 및 후보돈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농가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형특성, 농가방역 상황을 고려한 AI 살처분 범위 축소,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설처분 보상금 지급과 지급기준의 명확화, 현재 16개 ASF 권역화 방안을 5개 광역단위로 개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강화, 정밀검사, 환적장을 이용한 사료, 후보돈 전국단위 허용 등 5가지 주요사항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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