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차단 총력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는 최근 고병원성 AI 전파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 북상시기인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강원도는 현재까지 내륙에서 유일하게 가금농장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도내 가금농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철원 동송읍 토교저수지 지역에서 기러기 폐사체가 다수 발견된데 이어 산란계 밀집지역인 원주와 횡성 등에서도 지난달 5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이번 위험주의보 발령지역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특별 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양계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인 및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시료 채취일 기준 21일 경과 후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강원도는 이미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사람·차량 진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시 3km 이내 살처분 실시로 인한 규모 이상 농장 피해를 방지키 위해 자체 사업비를 활용해 대규모 가금농장과 주변 소규모 가금농가의 의견 수렴 후 동참농가에 한해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에서는 축사 밖은 AI 바이러스에 오염돼있다고 생각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필히 준수해달라”면서 가금 관련 시설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