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농가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성분인 4급암모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4급암모늄은 살균제·탈취제·세제 등에 흔히 쓰이는 물질로,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동물·사람의 세포에도 해로운 영향을 준다. 구제역·ASF·AI 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중에는 주성분이 4급암모늄인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축산농가들은 4급암모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를 주성분으로 한 소독제를 매일 사용한다. 4급암모늄 성분이 폐에 들어가면 괴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중 살포 과정에서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독제를 희석할 때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급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종종 보도됐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보도에 따르면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200배로 희석해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한 결과 30분쯤 지나자 정상 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했다. 희석 비율을 더 묽게 500배로 높였지만 죽는 세포들이 발견됐다.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분무소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독제와 살균제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주변을 직접 소독하는 등 일상 속 소독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소독할 때 꼭 지켜주세요”<올바른 소독 방법>이라는 제목의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부에 신고·승인받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 △청소 전후로 반드시 환기하고 개인보호구 꼭 착용 △공기 중에 소독제 분무·분사 금지 △소독제 잔여물 남지 않도록 닦아내기 △사용한 장갑과 천은 버리고 손 씻기 등이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소독제와 표면 접촉 범위가 불분명해 소독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흡입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허용한 공기 소독용 살균·소독제 제품이 없으며,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초 ASF 방역에 4급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소독제를 항공방제 한 후 문제가 됐다. 
지금은 ASF 항공방제 작업 시 4급암모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강 일대에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이때 4급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방제 뒤 어민들 사이에서 임진강 물고기가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유해가 우려되는 소독제를 농가들은 매일 축산차량, 축사와 그 주변, 농장 밖까지 꼼꼼하게 뿌리고 있다.
일부 수의사들은 농가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급암모늄 소독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매일 소독제를 만지는 농가나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대인소독기 안에서 무심코 숨을 들이셨다가 폐가 괴사할 수도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활발한 소독 활동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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