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살포실태 집중점검
위반사항 없도록 주의해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3~5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 시기를 대비해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액비 살포시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의 악취 민원 분석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퇴비 농경지 불법야적 △덜 부숙 된 퇴액비 살포 △살포 후 흙 갈아엎기(경운) 않고 방치 등 사례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둘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덮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해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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