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전라북도 남원시와 임실군이 지난 2일부로 AI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이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AI 방역대가 속해있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관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AI 검사(임상예찰, 간이검사,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AI 방역대를 해제하고 AI 발생농장을 제외한 농가들은 오리 입식이 가능해졌다.
현행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는 AI가 발생한 지역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예찰지역 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남원시와 임실군을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아직 AI 검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해당 AI 방역대의 마지막 AI 발생일이 지난해 12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SOP 규정대로 방역대 해제절차를 성실히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제조치명령을 한 관련 시·도 및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다른 지역의 경우 AI 방역대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오리 입식이 불가능해 산업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원시와 임실군을 거울삼아 AI 방역대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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