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축산경제신문 염승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판매업체 등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산 소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창에 ‘신선한 육질 깊은 양념맛’,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홍보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5442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주 남구에 소재한 C식육점을 운영하는 D모씨(남, 38)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산 소고기 설도로 양념육과 불고기감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한우양념소불고기 등으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72kg, 125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정 유통했으며 농관원에서는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해 위반물량 및 부당이득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초부터 수차례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 중인 소고기 시료를 수거한 후 최첨단 소고기 원산지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해 적발했다. 
아울러, 전남농관원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한과업체 등 2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는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준호 전남 농관원 유통관리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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