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일 이내 분할 출하
정부, ‘1일 이내’로 조정
초과물량 냉동·폐기 처분
도축장, 몰리면 처리 불능
농가들, “탁상행정” 맹비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정부의 육계 출하기간 조정 내역을 두고 육계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7일 이내에 나눠 출하되던 육계의 출하기간을 1일 이내로 조정함에 따라 업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최근 AI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별도 조치 시까지 육계 출하기간을 종전 7일 이내 출하에서 1일 이내 출하로 변경했다. 육계의 일제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나눠서 출하함에 따라 일련의 출하과정에서 가축운반차량이나 상차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이같은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게 그 이유다.
문제는 이같은 일제출하가 육계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실제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자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 쉽게 수긍이 간다.
닭은 개체의 특성과 환경, 사료 등에 따라 성장속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계열업체는 소속농가의 닭에 대한 일 증체량, 중량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규격의 닭을 각각의 계약농가에서 선발·출하하고, 나머지는 며칠 더 사육해 다음 단계에서 전량 도축처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육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령 센터(9~11호) 7만 마리가 필요할 경우 10만 마리 사육농가에서 4만 마리, 8만 마리 농가에서 2만 마리, 5만 마리 농가에서 1만 마리를 뽑아 충당한다”면서 “나머지 16만 마리는 며칠 더 키워 하이(12호 이상) 단계에서 전량 도축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제출하 조치에 따라 선발되지 않은 다른 규격의 닭들은 모두 비품으로 전락한다는데 있다. 당일 필요한 물량은 5만 마리인데, 10만 마리를 모두 도축하면 잔량은 냉동 비축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축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 당일 처리방안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육계협회 회원사 17개 도축장 중 10만 마리 이하의 도축장이 10개소인 반면, 전체 육계 사육농가의 60%가 10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라는 것. 또한 대규모 농장일 경우 상차 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도 있다는게 이같은 주장의 근간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출하기간 조정으로 인해 닭고기업계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출하가 가능토록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규격 이하에서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전량 수매해 계열업체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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