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지연 땐 확산 우려 조건부·별도 규정이 바람직”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가 지난달 26일 △종축업 백신접종팀 진입 완화 및 허용 △종계 경제주령 일시적 완화 △살처분 범위 선택적 축소 △병아리 및 종란 보상가격 현실화 △AI 경영안정자금 ‘육용종계’ 품목 지원액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AI 방역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병원성 AI로 1월 25일 현재 육용종계농가 26개소, 85만2000마리가 살처분돼 향후 육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수급 개선 및 농가 피해경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육용종계부화협회는 먼저 종축업에 대한 백신접종팀 진입 완화 및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계는 당대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후대 병아리의 항체 형성을 위해 시의적절한 백신접종이 필수라는 것. 특히 백신 미접종 또는 지연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질병 발생은 고병원성 AI에 더 취약해질 소지가 높은 만큼 육용종계의 경우 조건부 진입이나 별도 규정 마련을 통해 상시 진입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계의 경제주령을 기존 64주령에서 68주령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육용종계의 11.7%가 살처분됐고, 특별방역기간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추가 살처분이 진행된다면 수급불균형에 따른 병아리 및 닭고기 가격폭등이 우려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육용종계의 경제수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AI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축소하는 등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및 AI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종란 보상가격과 경영안정자금은 가격산정이 저평가돼있는 까닭에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는게 그 이유다.
실제 종란 보상가격은 AI가 첫 발생한 날 전월 평균 병아리가격의 1/2이 기준이다. 즉, 지난해 10월 양계협회 고시가격인 320원의 절반인 160원이라는 계산인데, 현재 종란 납품가격은 개당 280~300원으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안정자금 역시 마찬가지. 입식지연 농가에 대한 축종별 수당소득은 육계 207원, 산란계 1419원, 토종닭 807원, 육용오리 1048원, 종오리는 6578원인 반면, 종계는 2700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으로 종오리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최근 10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재산정이 시급하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연진희 회장은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가금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수급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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