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279품목
안전성 및 유효성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검역본부가 안전한 동물약품 공급을 위해 올해 중 279품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는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이다.

이번 재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는 2021년 9월 기술검토부서 검토와 2022년 1월 최종시안 작성, 1~2월 시안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경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재평가 미신청 품목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유용성 미인정 품목의 경우 해당품목의 허가 취소와 함께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폐기된다.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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