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생활안정자금 등 마련”
충북도, 법안 발의 본격 추진
부과 축종에는 가금류도 포함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미 FTA 피해 보전 대책 일환으로 2011년 폐지된 도축세가 10년 만에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축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충북도가 ‘도축 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칭) 법안 발의를 추진, 가축 방역, 매몰 비용, 생계안정자금, 공중위생보호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 
충북도는 최근 반복되는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하고 과거와 달리 소·돼지뿐만 아니라 가금류도 부과 축종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도축 시설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1년에 2회 1월과 7월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에 1%를 세수로 거둬들인 것. 중소지자체는 도축세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에는 도축세가 갹출 중이던 2006년 군 재정 15%가 도축세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형 도축장 유치가 시·군의 재정 확보에 큰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농협 가락공판장이 이전할 당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축산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축 시설산업을 혐오 시설로 치부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여겼다”면서 “도축세를 거출 할 당시에는 도축장을 통해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도축장의 입지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과거 폐지된 도축세의 부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FTA 및 코로나19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도축세까지 신설되면 농가 부담 가중 및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된 도축세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자체가 방역비 충당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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