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위법행위 증명키 어렵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업무상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전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 강종성 씨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종성 씨는 지난 2017년 말 계란유통협회 운영과 관련해 몇몇 임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사주하고, 협회비를 착복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압수수색과 함께 무려 20여 차례 경찰에 출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협회비 착복, 공무원 사주 등의 고발된 내용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당초 고발됐던 협회비 착복, 공무원 사주 등은 삭제하고 새로운 기소 내용으로 매입·매출 누락 등 탈세를 추가해 기소했다. 애초에 고발됐던 범죄 행위는 사라지고 탈세로 기소 내용이 바뀐 것이다.

이같은 지루한 법정 공방이 4년간 이어진 가운데 지난 13일 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강종성 씨(사건번호 2018고단 6771)를 최종 무죄로 판결했다.

강종성 씨는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계란유통인들의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키로 했다”면서 “이제는 침체된 계란유통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계란유통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의 중지를 모으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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