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따른 측정은 불합리
육계농가, 기준 수정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육계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세 보상에서 원가 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육계 살처분 보상금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발생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이같은 시세 보상이 불합리하다는데 있다. 육계시세가 낮게 형성될 경우 생산비 이하로 보상을 받게 됨에 따라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대로 시세가 높게 형성될 경우 과도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인 전월 평균 시세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축평원이 공시하는 산지가격은 계열화사업자의 위탁생계가격과 유통상인의 생계유통가격 등 두 가지로 발표되는데, 이중 전체 생계 유통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위탁생계가격을 배제한 채 할인가격이 많고 유통물량의 5%에 불과한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보상기준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육계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원가 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상금 지급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기대수익 수준은 아니더라도 농가 손실분은 보상해 주는게 옳다는 것.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원가 보상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원가 보상은 정부의 경우 시세가 높아도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라며 “보상금 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와 함께 농가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