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적극 권장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ASF 대책’ 발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한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ASF 확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SF 야생멧돼지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ASF 야생멧돼지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총 941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풀이 적은 동절기 동안 야생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중수본은 ASF 야생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를 실시한다. 전국을 △기존 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신규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4개로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전략을 추진한다.
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양성개체 발생지역과 한돈농장 주변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보완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전문가는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이동 제한은 일단 시행되면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대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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