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설 앞두고 고통 분담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농협중앙회장 등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올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고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향적인 태도로 신속히 상향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 때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누린 것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릴 대목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속한 상향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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