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원 11월 30일까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소규모 업소의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HACCP인증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 30%를 감면, 총 3125개소에 약 3억5000만 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 19에 따른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 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 4단계 시행시기가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 유예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기원 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소에 힘이 되는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나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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