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처분 틀 바꿀 때 됐다”

지속되면 조만간 산업 붕괴
닭고기·계란 값 가파른 상승
지형 특성·역학관계 고려를
보상금 적기 지급 서둘러야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농장 3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살처분이 지속된다면 수개월 내에 국내 양계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금산물 가격상승이 이의 반증. 실제 닭고기와 계란가격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 웃돈까지 얹어가며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을 만나 AI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오정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가금류 살처분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특성 및 역학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서다. 

거리상으론 반경 3km 안이지만, 실제론 발생농장과 해당농장 사이에 산이나 강, 고속도로 등이 있어 도로상으론 10km나 떨어진 경우도 있다. 농가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가 피해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조합도 이에 따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체 살처분 산란계농장 중 절반 가량이 우리 조합원이다.

12일 현재 조합 소속 산란계농장 39개소가 살처분됐는데 이중 AI 발생농장은 6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소는 3km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계란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발생농장 이외의 농장은 지형 특성과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처리하는게 옳다. AI 정밀검사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고, 방역대 역시 생활권역, 지형적인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살처분 보상금 산출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잔존가치 산출은 발생일 전월 기준 축평원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병아리 구입비, 사료비, 인건비,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시설유지비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쉬운 반면 영수증을 구비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정비용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잔존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축평원 공시가격은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양계협회 고시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50여 일이 지난 1월 13일 현재까지도 보상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일부 농가의 경우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해 농가의 숨통을 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살처분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이자 입식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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