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관련 법령 연구회’ 회원 모집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관련 법령 연구회’ 회원 모집
  • 김기슬 기자
  • 승인 2021.01.1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사 권익 향상과 사회적 책무 제고 위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수의사회가 동물의료 관련 법령 연구회 회원을 모집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권익 향상과 사회적 책무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법률 제정 등의 제도화에 함께 연구할 수의사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본법률은 △수의사법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이며 추후 관련 법규를 늘려갈 예정이다. 다만 연구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김은석 동물의료 관련 법령 연구회장은 “동물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관심 있는 다양한 직군의 수의사를 모집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모집 인원은 0명으로 기간은 지원자 충원시까지다.

지원 및 문의 kim.dvm.eunseok@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