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판매 증가
전년 대비 215% 상승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가 개설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동물약품 신고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 최근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사이트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설하게 됐다.

실제 온라인 동물약품 불법판매 처리건수는 지난 2019년 97건에서 2020년 209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경찰민원 포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할 경우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약품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참여마당-동물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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