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지원·자율 참여 2만 마리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감축위원회 농가·개체 확정
약정 체결 후 보전금 지급

지원대상은 마리당 30만원
약정개체 해당농가서 사육
36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축

농가 위반 시 보전금 반환
살처분 등 긴급도축은 예외
“수급조절 기회” 참여 당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우협회는 자조금 지원 개체 1만 마리와 농가 자율적 참여 개체 1만 마리를 포함, 총 2만 마리의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하는 한편 농가와 미경산우 약정 체결 후 농가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대상 농가 기준 강화

이번 사업 대상은 3년, 즉 2018~2020년 사이 평균 미경산우 출하마릿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다. 다만, 3년간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를 우선으로 한다. 

유전능력평가는 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1/2), 외조부(1/4), 외외조부(1/8)의 육종가로 종축개량협회가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또 현장에서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등으로 확인되거나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 1(지원)+1(자발적참여) = 총 2만 마리  

농가당 참여 마릿수는 1+1으로 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 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총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 대상 개체에 한해 한 마리당 농가보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약정개체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해야 하며 36개월 이내에 도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일(2020.12.24.)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 약정개체 사후관리 강화

사업신청 농가에서는 약정개체 출하시까지 송아지생산을 하거나 소유주 변경을 할 수 없다. 

한우협회는 계약일부터 도축일까지 약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내에 송아지 생산이나 소유주 변경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2개월마다 이력제를 통해 약정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농가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농가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법정전염병으로 살처분 됐거나 수의사처방에 따라 긴급 도축이 결정된 경우 등 몇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가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 암소감축위원회 구성

한우협회는 미경산우 감축 대상 기준 및 운영방침 수립을 위해 암소감축위원회도 구성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기관 4인과 학계 1인, 생산자단체 6인 등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암소감축위원회는 사육 및 가임암소 마릿수, 도매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 가임암소 마릿수를 협의·조정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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