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12월 29일 승인
올해 사업은 생각조차 못해
작년 사업 방역 등 3개뿐
상황 방기한 농식품부도 책임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2020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승인 문제를 두고 농식품부와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을 3일 앞둔 지난해 12월 29일에야 2020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이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사업이 승인날 시기에 2020년 사업이 승인 나는게 말이나 되느냐는 것. 이는 농식품부와 닭고기자조금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일단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거출현황을 들여다보자면 업계가 왜 이같이 주장하는지 쉽게 수긍이 간다. 
실제 지난해 닭고기자조금은 2020년 11월 13일 기준 1800여 만 원 납부에 그치는 등 0.5%의 거출율을 기록했다. 이후 농협목우촌이 7300여만 원을 사무국에 납부했지만, 12월 23일 현재 닭고기자조금 거출액은 총 9200만원으로 전체 고지액 35억여 원의 2.3% 거출에 그쳤다.   
이처럼 자조금 거출율이 바닥을 찍다보니 사업예산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실제 2020년 닭고기자조금사업은 △교육 및 정보제공 1억500만 원 △조사연구 3200만 원 △수급안정 37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 △기타비 500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에 불과하다. 
자조금의 주요사업인 소비홍보 부문의 내역은 온데 간데 없는데다, 육계협회의 자조금 탈퇴 의사에 따라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 등 세 개 단체의 사업만 일부 반영됐다.
게다가 회계연도 종료 3일 전 사업계획이 승인났으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됐을리 없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사업은 농식품부의 연속사업으로 양계협회에서 진행한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과 ‘육용실용계 수급예측 사업’, 자조금사무국이 진행한 방역활동 지원사업 등 3개가 전부다.  
이는 자조금 사업을 위한 승인이라기 보단 자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키 위한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조금을 이같은 지경까지 몰리게 한 닭고기자조금과 이같은 상황을 뒷짐지고 방기한 농식품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올해 닭고지자조금 사업계획도 언제 세워질지 미지수다. 새해가 시작된지 열흘이 넘었지만, 자조금 측은 각 단체에 2021년 예산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은 2022년에나 승인이 날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사업승인은 이미 사용된 내역을 정산키 위한 차원이었다”며 “농식품부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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