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한 냄새에는 ‘내 편’이 없다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도 외면
축산 전체 민원의 20~30% 차지
“예전보다 줄었다” 변명 안 통해
정부·주민 모두 강력한 규제 일변
농장주의 의식 개혁이 절대 필요

축산환경 규제 강화를 대비해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농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2021년 대한민국 축산업은 냄새 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축산 냄새에 있어서 ‘우군’은 없다. 이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다. 또 축산업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규제 확대의 원인이 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축산냄새 저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축산농가의 존폐를 가름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촌의 도시화, 도시민의 귀농 인구 증가 등과 함께 2005년 악취방지법 시행,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이후 축산냄새 관련 민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냄새 관련 전체 민원 중 축산냄새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냄새 관련 전체 민원은 1만 4816건이고, 이중 축산냄새 민원은 2838건(19.2%)을 차지했다. 2018년에는 냄새 관련 전체 민원이 3만 2452건이고, 이중 축산냄새 민원은 6705건(20.7%)으로 나타났다. 냄새 관련 전체 민원 중 축산냄새 민원 비중은 20~30%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켰다. 비록 가축전염병과 환경문제를 품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확인시켰다. 축산업은 중요한 식품 생산산업이다. 도시는 점점 확대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해 가는 시대에, 도시와 지방을 이어줄 6차 산업에 적합한 품목이 축산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업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냄새 문제 앞에서는 몸이 움츠러든다. 당당한 축산업 영유를 위해 냄새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축산냄새로 인해 괴로워하는데 나 홀로 “냄새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물론 냄새 저감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극히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냄새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냄새로 인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냄새 저감을 위한 농장주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가 스스로 냄새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법에 호소할 것이고, 정부는 축산업 전체를 옥죄는 규제를 늘려나갈 것이다. 농가의 입지는 좁아지고 축산기반은 흔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농장주의 의식과 의지다. 농장주의 냄새 저감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적용해도, 지속적인 냄새 저감은 불가능하다. 규제 강화만으로는 축산냄새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시적으로 없앤다 해도 방심하면 냄새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냄새 저감 유지는 농가의 의식 향상과 정부 지원 정책이 시너지를 발생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농가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냄새가 나지 않는 농장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냄새 배출량이 법적 허용치 이내로 확인됐지만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농장주의 의식과 의지에 생산자단체의 노력을 더 한다 해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지속적인 축산냄새 저감은 쉽지 않다. 
냄새 규제는 반드시 강화된다. 언제 강화되느냐만 남아 있다. 축산업의 미래가 축산환경 개선에 좌우되는 시대가 왔다.

김태환 농협대표이사와 농협 임직원들이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대표이사와 농협 임직원들이 냄새저감제를 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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