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관심 높아지며
축산 관련 규제 갈수록 강화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되자
냄새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로

정부·지자체·국회 모두 나서며
기준 위반농가 영구퇴출 시도
생산자 단체 항의로 일단 철회
하지만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한돈자조금은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는 축산환경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난해 5월 충남 공주에서 축산탈바꿈(축산냄새 탈취하고, 축산환경 바꾸고, 청정축산 꿈 이루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돈자조금은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는 축산환경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난해 5월 충남 공주에서 축산탈바꿈(축산냄새 탈취하고, 축산환경 바꾸고, 청정축산 꿈 이루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삶의 풍경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시행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온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도심에서는 평일 낮에도 피아노 소리 등 층간소음 때문에, 농촌에서는 축산냄새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축산냄새 관련 법률의 변천사와 최근 동향을 살펴봤다. 

 

# 축산냄새 관련 법률 변화

1977년 12월 제정한 환경보전법은 개정(1981년) 이후 대규모 축산시설을 폐수 배출시설로 규정했다. 이 법은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됐다.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규모 축산시설 규제 및 전업 규모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 돼지사육은 25만 호에서 285만 마리를 사육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규가 한층 강화됐다.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분류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고체성 또는 액체성을 오염물질로 규정했다. 1998년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만들었다. 1995년 4분기 돼지사육은 4만 5800호에서 646만 마리를 사육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축산냄새 민원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을 시행(2005년)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년, 이하 가축분뇨법)도 제정했다. 이 법은 지금 대표적인 농가 규제 강화 수단이 됐다. 2005년 4분기 돼지사육은 1만 2000호에서 896만 마리를 사육했다.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으로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등의 자원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됐다. 당시 농림부는 농업법인에 공공자원화시설, 개별농가에 개별처리시설 등 육상처리시설을 대거 지원했다. 이후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사업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했다. 2015년 4분기 돼지사육은 4909호에서 102만 마리를 사육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에 향후 10년 동안 실시할 제2차 악취방지 종합대책(2019년~2028년)을 내놓았다. 이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 대비 5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양돈장 전면 밀폐 △사전 신고시설 지정 △배출구(환기 휀) 냄새측정 △농장에 고정식 원격 냄새측정 장비 설치 등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시설 지정 정책이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축사를 악취신고시설로 지정하고, 2차 위반 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냄새를 환기 휀에서 측정할 경우 전국 한돈농가 대부분이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강제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 현재는 고정식 원격 냄새 측정 장비는 농장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장비를 농장마다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분뇨 처리 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승인·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관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시 부과하는 과징금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 잇따른 관련 법률 강화 추진

전북 익산지역의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이 지난해 9월 14일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하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든 축산농장은 6개월 이내에 냄새 저감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냄새 기준 위반 시 일제히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규제 내용도 담았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축산단체가 힘을 모아 한병도 의원은 물론 공동발의 한 13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0월 26일 이례적으로 법률 발의안 자체를 전면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이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실태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악취배출시설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 운영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감독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악취배출시설에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농장주에 악취방지시설 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대상시설 내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칫 축산농가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다.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방지시설 공동설치 근거 마련,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냄새기술진단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악취방지법은 문제 발생 시 조처하는 사후 규제체계 형태다. 사업장 냄새 관리를 중요하게 다룬다. 배출허용기준 및 개선명령, 과징금 등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정 이후 축산냄새 민원이 급증했다. 이러한 민원 급증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으로 이어져 축산농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제 7조 항을 보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냄새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가축분뇨법

가축분뇨법은 대표적인 가축사육 억제 정책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획 발표(2016년 2월 22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2020년 3월 25일) 시행 등 굵은 규제들이 이 법에서 나왔다. 

2004년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수립하고, 2006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제정, 2007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는 ‘가축폐수’라는 용어를 ‘가축분뇨’로 표현하고 있어, 자원화 확대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 목적과 달리 가축사육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로 전락했다. 환경부는 냄새 발생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이 가능한 규정을 2015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축산 전문가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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