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일변 제지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한국오리협회가 제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소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리협회는 지난달 15일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등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결과 심판에 정식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보상이 없고, 농식품부가 AI 발생의 모든 원인을 오리농가들에게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추가 고발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사례 등에서 비롯됐다. 
오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등을 오리농가들은 박탈당한 반면, 농식품부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지금까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만섭 회장은 “정부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고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과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항상 규제로만 일관 중인 정부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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