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협업

식용누에 유충(사진 위)과 번데기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0.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식용누에 유충과 번데기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0.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3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돼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모두 0.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단,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재 납 기준(0.3mg/kg)을 적용한다.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남성희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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