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수렴해 기준 보완
항생제 관련 없는 조항 삭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지난 3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0324일 축산법 개정·공포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828일 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1230일 자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2112월 말까지는 친환경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약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가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왔했다.

우선 포유동물은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질병 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고, 젖소는 건유기를 추가했다.

또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 사용은 가능하다.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했다. 사육장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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