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교육(1588-3917)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실시하며, 서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1월 중 교육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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