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음성 판결에도
보호지역이라고 묻으라니
무자비한 정책 당장 철회”

동물복지 유정란 생산 법인
‘행정명령 중지’ 요구 나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한 양계농가가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살처분 행정명령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경기 화성시 평남읍에서 산란계 4만여 마리를 사육하며 동물복지 유정란을 생산하는 산안마을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이다.
발단은 지난달 22일 산안마을 인근 산란계농가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산안마을이 AI 발생농장과 1.8k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안마을은 AI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닭들을 죽일 수 없다며 살처분 명령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AI 음성으로 판정난 닭들을 3km 내 보호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땅에 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성열 산안마을 전 대표는 “산안마을은 지난 2017년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 하에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치밀한 방역시설을 갖춘 곳”이라며 “발생농장과 우리 농장 사이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다 출하차량이나 동선 등도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014년과 2018년 AI 창궐 당시에도 800m 근방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우리 농장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도 이같은 산안마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한국환경회의·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은 지난달 2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요구했다.
방역당국이 올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반경 500m 이내에서 3km로 확대하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이들은 그 근거로 다른 나라의 살처분 방식을 지목했다. 미국의 경우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다는 것. 또한 우리보다 AI 발생률이 높은 중국 역시 살처분이 아닌 백신접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미명 아래 전염병 발생가축뿐 아니라 광범위한 주변 가축까지 모두 매장시키는 정책은 AI 발생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AI와 구제역만 보더라도 매년 발생하면 매몰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지만, 더 이상 막지 못 하는 것이 이의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 대책은 축산정책의 전면적 전환에 있다”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방역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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