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하하는 ASF 차단 못하면 기반 붕괴

이동 제한·출하 검사 강화 등
정부 어설픈 확산 방지 대책
한돈농가들만 피해 고스란히
FMD 피내접종백신 ‘관급’으로
상반기 내 피해 조속 해결을

협회·축산단체들 막고 있지만
‘축산악취 종합시책’ 가시화
악취 방지법 개정안 통과되면
냄새 규제 강화 상상을 초월
축사 운영 어려움 산 너머 산

 

# 질병·방역 분야 주요 이슈
지난해 한돈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ASF이었다. 2019년 9월 17일 첫 발생 이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14개 농장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10월 8일 강원 화천에서 2농가가 추가 발생되어 총 16농가 약 45만두가 수매·살처분됐다. 수매·살처분 261농가의 재입식이 1년 이상 지연되어 피해가 극심했으나 다행히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식이 시작됐다. 
야생멧돼지에서는 ASF가 2020년 12월 21일 현재 886마리가 발생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2020년은 한돈협회와 살처분·수매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과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에 대응해 5월부터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아스팔트 농사를 지은 한 해였다.

가. ASF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
2021년에도 질병·방역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ASF가 될 것이다.  
어떻든 ASF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감염축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남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설악산 국립공원 1.6km 거리에서 감염축이 발생해 백두대간을 타고 경북·충북을 지나 전국에 확산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ASF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부 관리대책으로는 야생멧돼지 전파를 막을 수가 없다. 환경부의 현재 입장은 “울타리, 포획 등으로 확산을 다소 늦추는 것이 최선이며, 야생멧돼지와 상관없이 한돈농가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막아내라”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반경 10k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묶고 이동제한과 출하검사 강화 등 각종 규제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사이에서 결국 한돈농가만 피해를 입고 있다. 야생멧돼지가 우리 농장 옆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야생멧돼지가 더 이상 남하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자연경계선인 서울 양양, 영동 고속도로를 활용해 남하방지 구간을 만드는 것이며, 이 구간에서는 제로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그림 1 참조> 

나.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이상육 피해, 이제는 끝내자
우리나라 돼지고기 목심의 절반 가까이를 구제역 백신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있다. 일년에 한돈농가들이 받는 수취액 피해는 약 2700억 원에 달하고 유통업계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언제까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견뎌야 할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21년에는 피내접종(이상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육이 아닌 피부 진피층에 백신을 놓는 방법)으로 접종방식이 전환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한다.
이미 피내접종용 백신 인·허가도 났고, 국내산 주사기도 개발이 되어 시판되고 있다. 다만, 인·허가 난 백신이 관급 백신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부표에 명확히 피내접종 용으로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전체 한돈산업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2021년 상반기 이내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2021년 우리 한돈업계에는 구제역 백신 피해가 없어지길 바란다. 

# 환경·냄새 분야 주요 이슈
가. 밀려오는 냄새 규제, 이제 현실이 된다

정부의 냄새 규제 동향이 심상찮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양돈장 전면 밀폐화 ▲사전 신고시설 지정 ▲직접 배출구(환기 휀)에서 냄새 측정 ▲농장 부지에 고정식 원격 냄새측정장비 설치까지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축산악취 종합시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돈협회와 축산단체가 막고는 있지만, 2021년에는 몇 가지 도입이 가시화될 것 같다. 첫째, 사전 신고시설 지정이다. 국내 12만 6000호 축사를 모두 악취신고시설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2차까지 위반시 사용 중지를 내리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북 익산 한병도 의원이 입법예고를 했다가 지역 축산단체의 항의로 철회했으나,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다시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축산단체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이다. 
둘째, 냄새 측정위치를 환기 휀에서도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한돈협회 조사 결과 현재의 500배 기준을 맞출 한돈농가는 5%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1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단체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배출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환경부서에서 내 농장에 들어와 환기 휀에서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고정식 원격 냄새 측정장비 설치이다. 환경부는 이미 2019년 법 개정(시행일 6월 13일)을 통해 고정식 측정장비로 냄새를 측정해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축산단체의 반발로 인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윤준병 의원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농가의 동의없이 측정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 내 출입도 농가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읍·고창지역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협의안을 만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제주도 한돈농가들의 측정 결과에서 보았듯이 저녁과 새벽까지 종일 측정을 한다면 90% 이상의 농가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우리 축산업계에 냄새 규제는 상상할 수 없이 강화된다.<그림 2 참조> 

나. 농장·분뇨처리장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2020년 5월에도 포천 한돈농가에서 2명이 황화수소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하반기에는 논산의 한돈단지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축산(한돈)농장에 대해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고 2021년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농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3가지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첫째,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는 반드시 위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둘째, 농장 근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셋째, 공기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스티커와 교육자료는 한돈협회 지부 등에 이미 배부되어 있고, 공기측정장비는 시군 지부당 1개씩 공동구매(자조금 50% 지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농가들은 지부와 장비 임대계약을 해 놓으면 된다. 2021년에는 불행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기대한다.

# 수급·가격 주요 이슈
가. 돼지 출하 마릿수는 1780만 마리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 전망
2021년 한돈 출하 마릿수는 한돈전산프로그램(한돈팜스) 등 예측 결과 1780만 마리로 2020년 1815만마리 대비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ASF 발생으로 인해 약 44만 마리 가량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정상 회복 및 출하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FTA로 인해 폐업을 신청한 농가들의 사육마릿수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그래프 1 참조> 

나. 돼지가격은 적정수준 유지가 예상되나, 후지 소비 대책 필요
2021년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더욱 벌어진 한돈 부위별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연중 돼지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가와 소비자, 육가공업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총 도축 마릿수의 5% 수준으로 떨어진 도매시장의 안정화와 가격 결정구조의 개선도 시급하다. 
한돈협회도 생산비 이상의 가격 유지를 위해 2021년에는 한돈 뒷다리 구매 비축사업, 등급판정 기준 개선, 한돈전산프로그램과 이력제를 기반으로 수급 예측 기능강화, 한돈농가 생산성 향상 방안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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