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력 빠지고 신규 중단
의존도 높은 업종 타격 막대
몸값 천정부지 인건비 폭등
그마저도 하늘에서 별 따기

불법 체류자 고용 편법까지
봄철 농번기 시작 걱정 태산
축산 기피 시설채소 농가로
국외 유출 인력 최소화 시급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중단되며 축산업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축산업계의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축산업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이른바 3D업종으로 치부돼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까닭에서다. 

때문에 축산업계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일상화됐으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19 확산은 국내 축산업계의 인력난에 기름을 부었다.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출·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혈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 외국인노동자 9.9%만 입국

실제 올해 입국 예정이던 외국인노동자 중 실제 입국비율은 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예정이던 비전문 외국인력(E-9)은 5만60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자는 8월 기준 5589명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4만700명 중 4028명 △농축산업 6400명 중 1131명 △어업 3000명 중 253명 △건설업 2300명 중 177명 등 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화되며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이들 업종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건설업 등 뿌리산업 분야는 예정된 4만3000명 중 4205명만 입국해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축산농장도 지독한 인력난

이에 따라 우리 축산업계 역시 지난해 지독한 인력난을 겪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초,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며 체류 중이던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출국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입국은 전면 중단됐다.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을 신청했던 많은 축산농가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노동자들을 새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신규인력 유입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기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봄 농장 외국인노동자 한 명의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 결국 충원하지 못 한 채 해를 넘겼다”며 “올해에도 3명의 취업기간이 끝나는데, 이후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몸값 천정부지로 뛰어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 국내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예년에 비해 15~2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문경의 한 양계농가는 “초봉 기준 180~190만 원 선이던 외국인노동자 인건비가 220~230만 원까지 상승했다”며 “때문에 기존 외국인 직원 인건비 역시 평균 40~50만원이 올라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하거나, 월급을 더 준다며 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외국인력을 서로 ‘모셔가기’ 위한 쟁탈전마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의 한 종계농가 역시 “최근 인근 공장에서 우리 농장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빼갔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을 대폭 올려 인력을 충원했지만, 이들이 언제 또 떠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 불법체류자 선호현상도

이같은 이유로 일부 축산농가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달린다는 이유도 있지만, 합법으로 채용시 불법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강원 횡성의 한 한우농가는 “합법 외국인노동자 채용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4대 보험 가입, 숙소와 식자재 제공까지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합법 외국인노동자는 정해진 3개월 의무기간만 채우고 비교적 업무가 수월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이유로 인건비도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한 농장에 오래 머무는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농장들이 많다”면서 “같은 이유로 우리 농장 역시 50대 이상의 불법체류자만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인력난 더욱 악화될 것

문제는 올해는 축산업계의 인력난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될 거라는데 있다.

코로나 19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돌아올 일만 남아있다는 것. 

더구나 겨울을 나기 위해 잠시 축산농장에서 머물던 외국인노동자들은 봄철,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면 다시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 축산 관계자 역시 이에 동조했다. 

그는 “보통 대관령 등 고랭지 지역이나 내륙 시설채소농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농한기가 되면 갈 곳이 없는 까닭에 축산농장 등에 취직해 겨울을 난다”며 “오는 봄 농사철이 시작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이들이 없으면 농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 파주의 한 농가는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며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제 우리 땅을 밟을지 모른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진 못하고 나가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축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낙농가 역시 “코로나 19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외로 유출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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