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후
아직 입국 못한 외국인력
상반기에 2만2000명 유입
유학생 ‘E-9’비자로 활용
제한기간 예외적 연장도

변종 바이러스 등장 따라
세계 각국 다시 빗장 걸어
정부 대책 불가능 할 수도
추진방안 조속히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해야

외국인노동자 유입 중단으로 이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외국인노동자 도입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며 우리 축산업계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끊기다 보니 이들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보니 서로 ‘모셔가기’ 위한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키 위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밝혔다.

축산업계는 일단 환영의 의사는 밝혔지만 실행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올해 외국인노동자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큰 만큼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올해 외국인력 5만여 명 도입

일단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 보면 축산업계가 왜 이같이 주장하는지 쉽게 수긍이 간다.

실제 정부는 올해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5만2000명으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까지 입국하지 못한 약 3만 명의 외국인력 규모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2만 2000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올해 하반기 경기 및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 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돼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입국 전후 방역관리 강화할 것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4년제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는 한편,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송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축산업계, 실질 대안 마련요구

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 19에 이어 코로나 19 변종 감염사례가 속출하며 세계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이에 대해 강원 횡성의 한 한우농가는 “지난해 1월 말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4월 말 다시 들어오기로 했던 우리 농장 성실 외국인노동자가 아직도 들어오지 못 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규인력 도입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외로 유출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취업기간 예외적 연장 시급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예정이라고 밝힌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한 축산업계 전문가는 “코로나 19 상황인 만큼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한시적으로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취업활동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내 축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축산업계 종사자도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축산업계의 인력난이 극에 달했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 ‘외국인법’ 시행도 급선무

아울러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시행도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외국인노동자, 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외국인노동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아울러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성실 외국인노동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재입국 특례를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용자 역시 숙련 외국인노동자임에도 불구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해왔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한국어 능력 △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계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가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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