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경매에 비대면 거래 시스템 도입
장관, 수급조절 직접 관장
협의회, 소속 자문기구로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방역업자 통해 소독·방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대응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개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부터 5만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 거주 수요 증가 대비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으로 축산물(소·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2021년 3월 25일 축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축산물의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방역업자 통한 의무 소독 확대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5만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5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②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등이다.

 

# 축산 현안 해결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냄새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 동안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했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에 진행하며,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팜 현장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2021년 신규 추진한다.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등 119 세부 과제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산 생균제 구매비용 지원 

축산용 생균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 마리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한다. 

3회에 걸쳐 효과분석을 통해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한다. 

 

# 해외 곡물사업 융자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률이 낮은 밀·콩·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해외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현행 모든 품목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서 곡물은 1.5%로 0.5% 이자 부담을 줄였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현행 1인당 월 최고 4만 3650원 지원에서 최고 4만 5000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동물보건사’ 시행

동물병원의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은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의무가입 대상이다. 개정내용은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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