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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