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매뉴얼’을 발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승인 업무, 영문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 등 수입신고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 △처리절차도 △관련 예시 △점검표 △행정지시 등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했다.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 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 관련 규정)와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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