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은 오랫동안 친환경적인 사육방식으로 동물복지 계란을 생산해왔다. 야마기시즘(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의) 실현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같은 산안마을이 최근 4만여 마리의 닭들을 모두 살처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인근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는데,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산안마을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안마을과 발생농장 사이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계란 출하차량이나 동선 등 역학관계도 전혀 없다는 것. 또한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으로 선정돼 치밀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멀쩡한 닭들을 땅에 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과거 경기 이천과 충북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전례가 있었고, 전북 익산의 참사랑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키도 했다.
물론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등의 문제로 살처분을 진행해야만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들 농장의 사례는 살처분 정책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보게끔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발생농장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이 원칙이다. 또한 미국은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일본은 반경 3km 이내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2011년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647만3000마리가 살처분됐고, 2014~2015년에는 1397만2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또한 2016~2017년은 3807만6000마리, 2017~2018년에는 653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2020~2021년 AI 역시 12월 29일 현재 106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으며, 확산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농가 피해라도 최소화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길 바란다.
무조건 살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 굳이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겠다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선별적 적용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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