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농가 등록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양봉업계는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등록기한이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일이다. 등록기한이 연장되면서 개선된 부분도 있다.
현장에서의 주요 쟁점인 양봉장 사용권한 범위가 소유권 혹은 임차권 등을 취득했던 거에서 ‘토지사용 동의서’ 내지는 ‘토지사용 승낙서’(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확대됐다. 
양봉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사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고,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부지 소유주의 동의서나 승낙서가 없으면 내년 8월 31일 이후부턴 양봉업을 할 수 없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로 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벌통 놓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지 소유자를 탓할 수 없다. 사유재산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간혹 동의서를 받고 꿀벌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해도 소군농가들은 매년 밀원수를 찾아 이동양봉을 해야 한다. 그때마다 부지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소규모 부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봉산업에서 등록기한 연장은 정부의 뒷받침이 없다면 소군농가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자본이 탄탄한 대군농가들만 남고 소군농가들은 양봉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봉업계는 그동안 밀원수 확충과 최소한의 채밀 시설만을 갖춰 국·공립 산지와 임야에서 양봉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구나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대흉작으로 벌꿀생산이 평년 대비 10~20% 정도에 그쳐 자포자기한 양봉농가도 상당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양봉산업법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양봉업을 접는 소군농가들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양봉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소군농가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농식품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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