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었을 만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유기되는 반려동물도 꽤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폐기하는 것이 현행 폐기물처리법상 합법으로 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현행 폐기물처리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국내 구제역 발생 건수는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AI는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봉투 속의 반려동물 사체를 길고양이 등이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가축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반려동물일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이 죽고 난 다음 장례식을 치룰 공간이 현재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이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마도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으로 인한 주민 민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 허가를 쉽게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한 곳의 동물장묘시설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을 방증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변명만 하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현재 적게는 십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려동물 화장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장묘업체들이 난립하는 폐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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