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 축산농가들은 축협 조합원 가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계열농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양계농가들은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을 겪어왔다. 
조합원의 자격조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부터 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그 손익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때문에 타인의 가축을 단순 수탁해 사육하고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는 계열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양계농가들은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에 난점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을 이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축산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엄연한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들은 계열농가도 지역 축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소 2마리, 염소 5마리, 토끼 50마리, 벌통 10개만 소유하면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원 사육조건과 비교할 때 이보다 매출이 훨씬 더 월등한 양계농가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김선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열농가가 축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움직임은 높이 평할 만하다.
특히 조합원 자격으로 있을 때 얻어지는 혜택은 생산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재정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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