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 여건상 안전 위협

냉장고 오픈 쇼케이스 형태온도 편차 커 변질 불 보듯
식약처 법 개정 밀어붙이기
‘안전보장’부터 국회서 제동

식약처는 가공축산물,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 그 외 식품 전체에 대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편해 식품 폐기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유통환경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에 제동이 걸렸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슈퍼마켓의 우유 진열 모습.)
식약처는 가공축산물,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 그 외 식품 전체에 대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편해 식품 폐기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유통환경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에 제동이 걸렸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슈퍼마켓의 우유 진열 모습.)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식약처가 밀어붙이던 소비기한 도입이 유보됐다. 식약처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편해 식품 폐기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을 다루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제동을 건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원들은 ‘소비자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안건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 도입, 무엇이 문제일까.

 

# “유통 환경부터 조성돼야”
소비기한 도입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낙농업계다. 낙농업계는 우유의 소비기한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제도 도입 전에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냉장여건상 선제적 제도 도입은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강화,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한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 등 사전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식약처가 법 개정을 밀어 붙였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면서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조적 문제 ‘산적’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유통점의 냉장고는 오픈 쇼케이스 형태다. 뒷면과 바닥면에서만 냉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의 위치에 따라 냉장 온도 편차가 크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을 제외한 일반 대형 유통 및 편의점은 오픈 쇼케이스에서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통점에서는 0~10℃사이의 온도에서 진열·판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에는 식품위생법 제 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 
실제로 소비자 연맹이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 냉장온도 준수율은 70~80%이지만 유통매장 자체 설정 냉장온도와 진열대내 냉장식품의 표면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 홍보만으로 안전성 담보될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식약처의 답변이 옹색했다는 것.
법안소위에서 식약처 차장은 안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 하십시오’ 등의 문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정착, 적정온도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 업계의 요구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만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무작정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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