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 국장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축 사육도 전국서 최고
소득 늘고 신선 공급 가능
농가 생산성 향상 노력 덕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악취 민원 중점관리 도입
경쟁력·사회적 책임 강화
환경 친화·선진 방역 구축

생산·소비자, 전문가 참여
‘축산발전 협의회’도 구성
이동·소규모 도축장 설치
안전 축산물 공급에 총력

 

대한민국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은 경기도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경기도에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축도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는 닭 사육규모는 전국 1위 규모이고, 돼지 사육 규모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우는 여섯 번째 규모인데 주요가축인 소, 돼지, 닭의 사육 규모를 모두 합하면 19.9% 수준으로 전국 1위이다. 
경기도에서 가축사육이 많은 이유는 첫째, 국민 1인당 소득(1인당GNI)의 증가(2673만 원/2010년 → 3744만 원/2019년)로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91.1kg/2000년 → 102.9kg/2010년 → 134kg/2018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유통 비용을 줄여 더 신선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미국, 호주 등 축산업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도내 축산농가에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지인 수도권의 인구증가, 특히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축산물 소비 확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농촌지역의 개발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는 농촌지역의 지가상승, 악취 민원 증가(3219건/2018년 → 4648/2019년, 1년 사이 44% 증가),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의 감소, 한정된 토지에 과다한 퇴비 살포와 질병발생에 따른 폐사체 매몰처리로 토양과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하게 했다.
악취 민원,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는 도시지역,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5가구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등을 기준으로 축종에 따라 일정 거리(250m~3km)  이내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내에서 신규 축사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농장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축 1마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 인건비, 약품비 등 모든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면적에 가축을 더 많이 사육하는 밀집사육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런 사육방식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고, 사육환경이 악화되어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축산발전 추진전략(정책과제)」을 수행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하고 스마트한 경기축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에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분야로는 첫째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셋째 친환경·복지 축산 구현, 넷째 선진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다섯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공급이다.
모든 세부사업은 「축산악취방지」와 「재난성 가축전염병방지」에 포커스가 맞춰서 수립됐다. 
「축산악취방지」를 위해 악취 발생이 심한 100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전문 컨설턴트가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악취 민원 중점 관리제’를 도입해 중점관리하고, 개별 농장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지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축사주변을 공원처럼 환경을 개선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 농장’,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악취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밀집사육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경기도 축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만의 ‘행복농장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를 2021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신규 축사 건축이 제한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화성호 간척지 5공구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해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난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고병원성 AI를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가금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백신 개발이 안 된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양돈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를 지속하고 있다. 
사료차량, 가축이동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의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18개소 추가하고, 농가 입구에 ‘농가 통제 초소 운영’도 62개소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 폐사체에 대해서는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를 신속히 지원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매몰지에 소독제와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해 매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그 외에도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축산·수의 정책에 반영시키고, 도축장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위생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동식 도축장과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부적합한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제품 수거 검사’ 건수를 늘리고, 명예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렵게 생산된 브랜드 축산물이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브랜드 유통망을 단일화’해서 소규모 브랜드별로 남아서 못 팔고, 모자라서 못 파는 불합리를 개선토록 하겠다.
 앞으로 경기도에 근무하는 동안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 동안 경기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10년 전보다 3600만 원 증가한 점, 한우, 젖소, 벌, 말 등 각 축종별로 경기도만의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점, 2019년 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을 역대 최단기간(28일)에 종식시킨 점, 살충제로 인한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제로’화한 점,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축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으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한 점 등은 그 동안 축산분야에 근무하면서 이룬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 축산업을 경제성만 추구하는 양적 성장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질적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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