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내 AI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오리사육농가 1호는 11월 1일부터 사육제한에 들어갔다.
군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사육금지 △전국 시장 및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4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가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농장에서 재발생했고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 도래하는 겨울 철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I 발생 위험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독철저, 농장 4단계 소독 엄수(1.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2.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3.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4.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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