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의 오리 종란과 새끼오리 타도 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오리 농가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일 충북도를 시작으로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남에 이어 제주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많은 부화장과 오리 농가의 손과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해당 오리 농장 입장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금류 반입금지로 유통하지 못해 폐기하는 종란과 새끼오리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손해와 손실을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오리협회가 지난 2018년부터 가금류 타 지자체 반입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오리협회는 보상단가로 새끼오리 1200원, 종란 600원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겨울철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한 가금농장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일 기준 총 7건(오리 3건, 산란계 2건, 메추리 2건)이 6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I의 원인으로 알려진 야생조류의 도래를 차단할 수 없는 것도 불안정한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가금류 반입금지를 마냥 탓할 순 없다.
지금은 AI 방역태세를 최고조로 올려야 하고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는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가금류 반입금지와 관련해 최소한 관련 협회와 협의 과정을 통해 방역 효율은 높이고 농가 피해는 줄이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농식품부도 지자체 방역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오리농가들이 최소한 생업은 이어갈 수 있게끔 농식품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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