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고려 안했다”
보건복지위 소위, 보류 결정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밀어 붙이던 소비기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유보된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원들은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식약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안건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낙농업계 및 식품전문가들의 우려와 일맥상통하다면서 소비기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자 단체는 현재 유통환경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을 경우 우유 변질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멸균유·수입유제품들의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소비기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때문에 식품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논리에 있어 이윤 추구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나 소비자 안전이나 낙농·식품업계에는 큰 위협요소가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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