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양돈장 656호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
불가능한 농가 대책 필요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농장들은 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 5월까지 8가지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ASF 양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농장은 성돈(모돈과 후보돈) 입식을 제한한다. 

이번에 지정한 중점방역관리지구는 ASF 발생(사육돼지·야생멧돼지)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한돈농장 525호)과 인접 7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한돈농가 131호)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한돈농가 656호가 있다. 

관리지구 내 한돈농장은 8가지 의무 방역 시설인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한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6개월 이내(2021년 5월 15일)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6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해당 농장들의 8가지 방역시설 설치 상황 관리를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에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당 농장은 돼지를 사육 중인 상태에서 의무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불편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막대한 시설 설치비용도 필요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돈방을 일부 비워야 할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무허가건축물이 새롭게 생겨날 우려도 있다.

한 한돈농가는 “의무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농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들 농장에 폐업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점방역관리지구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양돈 전문 수의사는 “현실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이 절실하다”면서 “형식에 치우쳐 현실을 무시하면 보여주기식 방역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5일부터 ASF 양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한돈농장에 대해 성돈(모돈과 후보돈) 입식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양성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500m 내 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5km 내에 위치한 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할 수 없다. 단, 90kg 미만, 5개월령 미만의 자돈과 육성돈은 입식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 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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