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관리 강화 규정 일부 개정
수의사회 적극 환영 밝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범위 확대에 따라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향균제 및 생물학적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모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향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2년 후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동물용의약품은 항생제 내성 및 잔류 등의 문제로 지난 2013년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항생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까닭에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해왔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항생제 오남용과 이에 따른 내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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