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설치 기준 전무
질병 매개체 가능성 농후
관리 강화 시급

파레트 등 공동이용 물류기기의 경우 질병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레트 등 공동이용 물류기기의 경우 질병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달리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까닭에 방역의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출입구 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식용란 운반자재 소독설비를 갖추고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실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등 설치와 함께 △작업장·사육시설 출입구 분리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장과 달리 이같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때문에 농장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자칫 AI 전파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견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문가들은 공동이용 물류기기를 지목했다.
국내 대부분의 계란유통업체에서는 출하 업무효율 및 관리 편의를 위해 렌탈업체와 계약을 맺고 파레트를 사용하는 까닭에 파레트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AI 전파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전문가들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소 모두에 대해 방역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수집판매업자 중 농장에 출입하는 유통업자의 경우 소독시설 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I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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