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방역의 중요축인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매해 이맘때면 항상 실시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지만 올해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고병원성 AI가 심심찮게 검출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거점소독시설은 지자체의 지휘·감독아래 이동차량에 소독수(약)를 살포한다.
하지만 소독 후 방류되는 폐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어 환경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년 10월 17일 개정)」에는 거점소독시설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해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 제한 △소독수 저장시설 설치·회수조치 실시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서 위탁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점소독시설(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를 신고해야 한다. 
설치 관리 미신고 시 1차 경고, 2차시엔 사용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설치 관리 신고 후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도 1, 2, 3차엔 개선명령, 이후 4차에는 조업정지가 뒤따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자체 환경부서가 전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자체를 고발, 셀프로 행정정지 처분하는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가 어길 수도 그렇다고 강행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게 될 경우 기존의 거점소독시설들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환경보호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된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국 거점소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시행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